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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5 - 1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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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원초적 또는 근본적 제정 배경, 즉 왜 어떠한 의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였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법사상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의 본질적인 의도와 그 배경을 고찰․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 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공포법률 내용의 출처는 1961년 먼저 제정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으로 스포츠를 국민체육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약간의 용어를 바꾸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한 것, 그리고 목차를 재구성한 것 이외에는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의 내용을 별다른 고려와 보완 없이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면에서 당시 한국의 시대적 배경과 스포츠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은 법의 제안 이유와 목적대로 국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그리고 명랑한 국민생활을 위한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기 보다는 스포츠의 가치, 기능, 그리고 효과가 당시 군사정부의 체제유지의 일환과 정치적 위신, 그리고 국제관계를 위한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군사정부의 정권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법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은 1964년에 개최될 제18회 동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엘리트스포츠의 국제적 성취가 국가의 경쟁력이나 사회체제의 우수성을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한국의 우월성과 그로인한 국민통합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서 엘리트스포츠를 육성시키고자 한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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