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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3 - 8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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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여 그에 관한 사실에 허구를 가미하여 제작한 영화를 ‘모델 영화’라고 한다. 그러나 모델 영화는 그 소재가 된 실존 인물과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양자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델 영화를 통한 예술·표현이 어떤 경우에 인격권(특히 명예권)을 침해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 그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또한 모델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첫째, 관객이 모델 영화 속에서 실존 인물을 연상할 때 그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제작자가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전혀 다른 인물을 창출한 경우나, 관객들이 실존 인물을 연상할 수 없도록 조작한 때에는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死者의 인격권은 인정되나, 모델 영화가 死者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족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유족의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死者에 관한 사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역사적 사실로 이행해 가므로, 死者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 ‘사실의 적시’는 영화의 전체적 흐름, 대사의 의미, 장면 연결방법 등과 작품의 예술적 가치, 모델이 된 사람을 비방하려는 의도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창작에 의한 예술적 승화도와 절연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다 옹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형법 제310조는 허구성, 예술성, 상업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영화의 장르와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성’ 판단에 있어서 공인 이론이나 현실적 악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여야 한다. ‘진실성’은 중요 부분의 객관적 사실과의 합치를 의미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도 허용된다. ‘상당성’ 판단시 영화는 표현행위의 신속성이 요청되지 않고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모델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은 검열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검열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격적 가치의 사후구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인격권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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