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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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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신과 인종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에게는 공정성과 조직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반면, 소속팀이나 응원팀에 대한 과한 감정의 분출로 선수 상호간, 관중 상호간 또는 선수와 관중이 충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다. 특히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이제 국제경기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 강력한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단체도 이에 발맞춰 인종차별행위를 한 팬이나 선수에 대해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FIFA나 UEFA와 같은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한 관중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금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단의 서포터스가 인종차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대한 구단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구단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스포츠단체는 인종차별행위를 한 관중에 대한징계나, 소속 구단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인종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불법행위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경기주최자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을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으로 보아 간접적인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기주최자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래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경기주최자가 갖는 거래안전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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