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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49 - 2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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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법적인 人間像은 크게 두 가지의 이념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스포츠에 의해 건강을 유지·증진하거나, 혹은 인간적 교류를 즐기는 인간으로서 시민법이 전제로 하는 평균인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는 스포츠에서 자기 또는 친구나 상대방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타자에 대해 우월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도의 기능을 익히려고 지도를 받으며 단련하는 인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를 가능성조차 예상하여 설사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후자의 인간상의 행동력과 책임감은 법적 평균인의 틀 내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서로 자유롭고 불가침적이며 평등한 시민법상의 인간관계와는 명확히 다르다.그와 같은 스포츠에 특유한 관계에 놓인 자로서의 당사자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가는 스포츠법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등산사고를 중심으로 이를 대등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 등반하는 同志型 등산과 유능한 경험자가 인솔하고 전혀 경험이 없거나 적은 자들이 뒤따르는 引率型 등산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자기결정에 기한 스포츠에의 참가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글에서는 미국법상의 위험인수의 법리와 기여과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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