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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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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5장(제99조~제101조)은 영화제작자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와의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영상물 제작 및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이용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제99조는 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약이 없다면 영상물 제작 및 이용에 필요한 권리들을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영화제작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한 번의 이용허락으로 제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용허락받는 것으로 해왔으나, 201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징수규정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음악저작물의 영화제작에 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이 제99조의 영상화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는 영상화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색이 가능한 저작물에만 해당되며, 음악과 같이 변형없이 이용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물의 영상화의 의미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뿐 아니라,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그 결과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례조항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99조에는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규정에는 제작을 위한 복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입법적 미비로 보여진다. 본고는 대법원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을 통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의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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