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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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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 창작 및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저작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공동저작물 및 공동저작자의권리 행사 방법과 관련한 국내외 저작권법 조문, 해당 판례, 논문 등 문헌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은 단일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소위 ‘공유저작물’과 구분된다. 공동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창작’, ‘공동관계(공동창작의 의도가요구되나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엄격한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음)’, ‘분리이용 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공동저작물의 표현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득하게 된다. 공동저작자는 일반적인 단독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갖게 되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권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다른 공동저작권자들간의합의 없이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침해에 따른 민사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공동저작권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 행위를 두고 공동저작권자간 형사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동저작(권)자 간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형사 소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법 조문 및 분쟁 유형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권)자가 공동저작물에대한 권리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분석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창작이 활성화되고공동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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