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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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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은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하여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문화권에 대하여, 2014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문화정책 변화에 대하여, 정권별로 살펴봤다. 문화 정책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문화에 관한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의미하며,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 단체의 상위정책으로서 또 다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국가 기반조성의 제도적 차원에서 출발한 법인만큼 문화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고려한 영역별, 장르별 문화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문화지도자와 문화자원봉사자들의 공동창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청된다. 한국의 문화는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책은 현재 K-Pop같이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엘리트적 문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엘리트주의인 부유층과 일반 서민층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 획득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획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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