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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 - 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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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이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활스포츠권의 보장은 인류사회의 유지에 절체절명의 과제라할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발전에는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큰 바, 이들의 삶의 질이 보장 된때, 인류사회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형태와급여현실을 살펴보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이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제 신분이었고, 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이었다. 그러나 관계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있었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신분보장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책을 연구하였으나, 예산문제 등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계약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전환기대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을 확보하는 수준에 만족하기로 하였다. 이에 무기계약직을 법정화 할수 있는 기존의 갱신기대권 등의 법적 규정과 판례와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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