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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7 - 1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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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제상 골프장에 대한 주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들 수 있다. 골프가 이제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재분배기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오늘날 외부불경제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부경제가 있는 골프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용 토지 중 개발지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비교해 보아도 - 별도로 분리하여 - 중과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원형보전지는 법으로 꼭 보유하도록 하면서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개발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원형보전지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현행 골프장 지가 평가는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이론적인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인근의 일반 임야 수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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