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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3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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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상속제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상민층의 재산상속 양상과 재산권의 행사 방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족 내에서의 의사 결정권 및 가족구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재산상속을 비롯하여 상민층의 가족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기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료의 부족과 더불어 그들 가족의 안정성 내지 지속성이 매우 취약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상민층의 재산상속은 家長의 직접 증여에 의한 재산 傳繼가 많고,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례연구의 결과일 뿐, 양반 신분과 달리 이런 특징들이 시기적 흐름이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상민층은 양반 신분과 달리 재산상속에 관한 한 유교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재산의 규모가 적었으므로 상속상의 제 규정이 이들에겐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家長이 필요할 때마다 상황에 맞는 分財 규정을 적용하여 직접 재산을 나눠주는 형태의 재산상속이 상민층에 일반적이었음은 단언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때 家長이 발휘한 재산권은 양반가에서 말하는 종법적 의미의 가장권과는 다른, 불안정한 가계를 유지하는 데에 불가결한 현실적 의미의 가장권이며 재산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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