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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01 - 4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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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권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작권법 제56조은 권리 인증에 있어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인증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사전적 의미와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업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 개념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상의 거래인증제도,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33호의 인증의 정의와 권리 인증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권리의 보유에 대한 인증과 더불어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37조), 권리 인증의 법적인 의미는 “저작물 등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보유 사실’ 및 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증명해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 인증 제도란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자가 권리자임을 자처하는 자의 권리 보유 여부와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국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확인을 해 줌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저작물 거래 시스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활발한 저작물 등의 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입법 이후 3년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권리 인증 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학계에서도 권리 인증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조문의 해석론을 다룬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저작물의 유통활성화를 독려하고 저작권거래소가 주목을 받으면서 권리인증 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법에 규정한 권리 인증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제 인증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인증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보다는 제도 시행 이후의 인증기관의 선정과 업무 수행, 활성화 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특히 인증의 주체에 있어 기존 논의의 한계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즉 제도의 시행과 활성화를 전제로, 현행법 아래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면서 바람직한 운영 방안과 입법론을 포함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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