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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1 - 2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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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절차 내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장래 파산(회생)재단을 구성하게 될 재산을 염가로 처분하거나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를 감지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집요하게 담보의 설정 및 변제를 요구하고, 특히 채무자도 친분이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재산의 처분, 변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부정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회생)재단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인권이다. 독일도산법과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도산관재인(관리인)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부인의 방법으로 그러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부인대상행위의 시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도산법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종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채무자회생법과 비교하면서 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일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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