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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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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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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채무자의 회생이 실패할 염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i) 개정안은 영업소득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소유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주택소유채무자와 차별하고 있다. (ii) 동일한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인데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기본이념인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공평·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는 예외가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iv) 주택담보채권자가 개정안의 시행 전에 채무자소유의 주택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까지 주택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와 통합하여 회생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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