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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9 - 3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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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작량감경 규정은 현재까지 한번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작량감경 규정은 선진입법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서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작량감경의 방법과 요건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작량감경 적용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법관에 따라 들쑥날쑥한 양형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선고형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량 감경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재 개정안으로 여러 가지의 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작량감경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법률상 감경으로 전환한 다음 법률상 감경사유로 첫째,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중한 경우, 둘째 피고인의 갱생과 장래 사회생활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법률상 감경으로 한다면 적용여부에 대해 판결이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소이유로도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형법 제정 50년 만에 형법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정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작량감경의 규정에 대해서도 과감한 손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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