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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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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개제도는 일본을 통하여 독일법상의 중개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영미법상의 브로커제도와 유사하다. 중개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와 관련된 법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분쟁의 법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구성하고 입법을 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여 민법개정작업을 통해 2004년11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법개정 입법예고안에서는 위임계약 다음에 제 13절 민법 제 692조의 2이하에 총 4개 조문을 신설하였다. 민법개정안에서는 중개계약을 독자적인 계약유형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고 있다. 또한 그 본질적 구성부분을 구성하는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도 위임계약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민법에 중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실제 중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상의 중개계약의 해석론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민법개정안의 중개계약에 관한 해석과 입법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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