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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11 - 3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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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입법과정상 직간접적으로 일본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입법화한 것이며 이를 우리 민법 제정당시에 차용한 것이다. 그 후 일본민법은 제정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계속하여 나타났고, 이를 입법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이익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즉 수익자가 부담없는 채권을 취득하는 유형(채권취득형), 채권취득형으로서 수익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형태(부담부채권취득형),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형태(채무면제형), 그리고 계약성립형, 마지막으로 수익자에게 면책이나 책임제한조항의 원용을 인정하는 조항원용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된 것이며 이를 개정작업에 반영한 것이다.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러한 탄생배경은 기본규정인 민법 제539조 1항의 난해함과 오해의 가능성, 규정의 지나친 간략성, 수익의 의사표시주의의 적절성 등의 해결해야 할 입법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입법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의 일본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의 개정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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