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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3 - 1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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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5년 6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령해석 기능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局) 단위의 ‘법령해석관리단’을 새롭게 창설하는 한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정부차원의 법령해석업무가 양과 질 면에서 대폭 개선될 경우 법령에 대한 정부견해의 통일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구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령해석 건수가 종전에 비해서 대폭 증대하고, 법령해석을 심의․의결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수십명의 위원 중 필요시마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법령해석의 체계화를 위한 실무적․이론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유권해석기능 강화를 계기로 정부법령해석업무의 발전을 기대하며 법령해석의 체계화와 이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내용이나 그 동안 해당 법령을 운영해온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법령해석이 일정한 원칙 없이 그 때 그 때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져서도 아니 될 것이다. 법령해석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법령해석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계화는 법령해석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실용적 준칙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발되거나 입법화된 준칙들은 시대의 변화와 경험의 축적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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