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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1號
발행연도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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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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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작용을 하는 사례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계약과 관련한 공법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도 그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안심사강도에 있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항고소송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방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분리가능한 행위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계약관련분쟁의 일부는 분리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일부는 분리가능한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분리가능성’여부에 대한 판단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은 배타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같은 행정작용에 대해서 양 소송이 모두 허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되,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같이 당해 계약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지방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지방계약법상의 투명성 관련규정들을 회피 하는 것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통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조례를 통해 마련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주민소송을 통해 지방계약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제어해가는 것도 필요하다.지방계약과 관련한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제도는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소송과 비교할 때 본안심사에서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입법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지방계약법의 제정연혁과 입법평가Ⅲ. 지방계약과 공법상 당사자소송 및 항고소송Ⅳ. 지방계약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Ⅴ. 지방계약과 특별행정심판Ⅵ.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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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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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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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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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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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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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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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1]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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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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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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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채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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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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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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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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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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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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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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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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