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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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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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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이하 ‘CSR’이라 한다)이란 주식회사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거나 수익극대화에 반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CSR은 역사적으로 1800년대에 그 사상적 맹아가태동하였고, 1900년대에 개념이 생성되었으며, 세계화, IT기술의 발달, 사회책임투자 등 기업평가 척도의 개발, 환경오염의 위험 등으로 널리 관심이 증대되었다. CSR의 인부와 관련해서는 주주지상주의, 자원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및 기업경영의 혼란, 회사의 본질에 대한 계약론의 입장 등의 근거에서 부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해관계자주의, 회사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기업이윤의 사회성, 국가나 비영리시민단체에 비교할 때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있으며, 후자가 타당하다. 국제적으로 미국⋅영국⋅독일⋅중국⋅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UN),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속가능개발세계경영자협의회(WBCSD),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등의 국제기구들은 모두 CSR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다수의 견해는 대체로 사회적 책임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책임대상의 모호성, 일반규정의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입법례로 보아 사회적 책임의 규정을 둔 국가가 많지 않은 점, 회사의 본질은 순수한 이익단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책임론을 법적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거나회사법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글로벌 차원의 세계경제의 생산성 저하와 소득불균형 양자의 문제 앞에서 CSR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기업들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상 CSR이 인정되어야 할 기준은 회사 자체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 순위로서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구체적 법제화방법으로서는 상법 제382조의3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의 이사는 회사 수익이 단기간에 증가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절한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여 행위할 수 있다”는 것과 다시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이사는 제462조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액의 일부를 공공복지, 인도주의적, 교육 및 자선 목적을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 적용대상으로는 주권상장법인처럼 어느 정도 대규모의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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