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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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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본주의 등장 이후, 일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은 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었다. 장애인들은 신체와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고, 이를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은 자기결정이나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수혜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중순에 들어서 혼자서는 생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재활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도 장애인 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2017년까지 6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인권을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탈시설 패러다임으로 주류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설정하였던 목표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탈시설에 대한 개념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시설 서비스와 지역 기반 서비스가 병존하여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였으며, 통합적 탈시설-자립지원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활동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탈시설은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인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의미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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