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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6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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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安高句麗碑에 의하면 小獸林王 대에 반포된 律令에는 守墓制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율령 반포 전에 행해진 왕릉 수묘는 국왕의 敎ㆍ令에 의해서 이뤄졌다. 高句麗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수묘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묘인을 徙民하여 왕릉을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제도화ㆍ성문화 되었다. 그 뒤 故國壤王 때 율령에 守墓法을 추보했다. 수묘제가 성립된 이후 꽤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수묘인의 羸劣化 현상이 나타나자 조정은 廣開土王 전에 이미 1次 守墓碑를 세웠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수묘비는 기존의 왕릉 수묘인 전체를 하나의 비석에 새긴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형식의 수묘비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몇몇 국왕의 무덤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국양왕은 “東西祠”를 수리하여 역대 왕에 대한 제사체계를 정비하고 수묘법을 제정하였다. 광개토왕은 수묘법을 法源으로 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다시 교ㆍ령의 형식으로 내렸다. 이때 건립된 2次 守墓碑는 왕릉 별로 하나씩 세우고 해당 수묘인만 적도록 했다. 광개토왕은 이로써 왕릉 간 수묘인의 差錯을 막고 차출된 烟戶로 하여금 수묘역을 대대로 역임하도록 강제하고자 했다. 長壽王은 父王의 敎言을 이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묘역의 차출을 개편했다. 장수왕이 일부 수묘인을 교체했으므로 기존의 수묘비는 의미가 없어졌다. 광개토왕의 수묘비는 따로 세우지 않고 별도의 文書 형식으로 이를 대신했다고 보이며, 이와 연동하여 守墓役의 징발ㆍ입역 방식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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