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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우 (명지대)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1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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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에는 왕릉 수묘제와 관련한 법제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서, 고구려 율령의 제정방식과 형식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왕릉 수묘와 같이 특정한 사안 내지는 분야에 대하여 왕명인 ‘敎’로 법령이 발포되는데, 그중에 항구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일부가 내용을 보완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율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율이 기본적인 법제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영은 수시로 발포될 수 있는 시의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특정 사안에 대한 단행법의 성격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왕명 ‘敎’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율과 영에 큰 차별성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구려 율령의 형식과 제정방식은 태시율령 이후 중국 왕조의 율령보다 진한대 율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법제 제정 과정
III. 律의 성격과 ‘定律’의 의미
IV. 令의 제정방식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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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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