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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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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여성과 가족의 모습을 한 ‘사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적 돌봄이 양적 팽창에만 머물고 있는 이유는 돌봄이 특정 정책의 기조에 따라 도구적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돌봄’을 고정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기보다 조건에 따라 관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적영역에서의 여성 돌봄이 특정 정책의 구조적 조건에 의해 재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돌보아 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이하 지도사)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간병, 보육, 장애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돌봄과 달리 자신의 가족을 ‘사적으로’ 돌보듯 다문화가족을 ‘공적으로’ 돌볼 책임을 암묵적으로 할당받은 이 여성들의 위치는 다문화사회담론이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프레임으로만 환원시켜 설명하기 어려운 돌봄의 정치학을 압축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을 돌보는 이주민-선주민, 두 명의 여성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돌봄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사들의 돌봄을 재구성하였다. 첫째, 돌봄 관계 안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대화적으로 응답되는 돌봄 방식을 비가시화하고,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전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돌봄 실천들을 “한국식 어머니노릇”을 중심으로 ‘위계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도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 돌봄은 옳은 것/틀린 것이 되고 이는 대상자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사자들인 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돌봄 실천들이 각각 국가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표준화된 하나의 돌봄 기능으로 소환되어 “발전된 국가”, “건강한 가족”을 위해 복무하도록 ‘도구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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