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큰 영향을 미쳐온 학생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민주주의 실천의 불가결한 일환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 행사이자,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적에 비추어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은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표현 사건에 적용할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판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수의 학생표현 사건을 다루면서 범주화된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생의 표현이 학습에 실질적 방해가 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Tinker기준, 불쾌한 표현양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Fraser기준, 학교의 승인을 부담해야 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표현을 비교적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Hazelwood기준 및 불법적 약물사용을 옹호하는 표현을 널리 제한하는 Morse기준 등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범주들이 유사사안에 대한 상반된 하급심 판결로 나타남으로써 그 한계를 보여왔고, 이에 표현의 방해적 ‘영향’, 불쾌한 ‘방식’, 학교지원 ‘맥락’ 및 약물사용 옹호라는 ‘내용’ 등을 기준으로 삼는 각 범주를 극복하는 새로운 보편적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내외에서 광범위한 불법사찰, 징계위협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학생표현의 제한에 있어서 원칙은, 학생이 신분상 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제한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 학생도 자신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의주체이고 다원적 가치관에 대한 독립적 사고의 훈련이라는 교육목적상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미성숙성, 훈육의 대상, 교육의 객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하며, 그 표현의 ‘내용’과 ‘관점’에 근거한 규제는 다수적 가치와 상충되는 논쟁자체를 금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정부에 무해한 표현만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교육목적에 비추어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