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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3 - 4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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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간(公刊)되지 않은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이하 ‘본 판결’이라 한다)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판결에서 판시한 중요한 법리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것이다. 본 판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것이면서 현재까지 유일한 판결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판결에서 판시한 사항들 중 의미가 커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본 판결이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것들이 타당한지 결론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본 판결은 먼저,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런 뒤에,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는 그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민법」규정에도 부합하고 실질적인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둘째로, 본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 제21조, 제31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인용하면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본 판결에서 이 문제의 판단이유를 자세히 들고 있지는 않으나, 그 결론 역시 사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셋째로, 본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행위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인용하면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본 판결의 그 결론도 사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결국 본 논문에서 논의한 사항에 관한 한 본 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모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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