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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1 - 22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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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唐代 ‘여성 爵號’(邑號) 地名에 포함된 本籍地와 高麗 여성 봉작자 지명에 수반되는 本貫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양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唐代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爵位가 주어졌다. 이를 당시 용어로는 邑號라고 한다. 이러한 邑號는 漢代부터 존재하였으며, 唐代에 爵位의 品階와 수여 대상이 정해지는 등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邑號는 남편이나 아들이 5品 이상의 품계를 얻었을 때 주어졌으므로 여성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진 작위가 아니라 남성에 종속적인 작위였다. 또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작위와는 달리 식읍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邑號가 남성에게 전적으로 종속적인 작위는 아니었다. 자신이 皇帝나 皇后의 총애를 얻거나 특히 후궁인 딸 덕분에 邑號를 수여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식이나 남편 덕택에 邑號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邑號를 가진 여성들도 적어도 中宗시기에 남성 高官들처럼 저택 문에 棨戟을 설치할 수 있었고, 蔭補할 수 있는 특권도 얻었다. 邑號는 지배층 이외에도 70세 혹은 80세 이상의 庶民 여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庶民들에게 주어진 邑號는 정식 임명장이 아닌 版授, 즉 명예직에 불과하였다. 또 당시 수명을 고려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老人에 대한 우대를 天下에 과시하기 위해 封禪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의례적으로 邑號를 하사하였다. 필자는 「舊唐書」·「新唐書」와 각종 墓誌銘에서 여성들이 작위를 받은 예를 정리하면서 封號에 포함된 지명에 주목하였다. 唐代 邑號는 “郡縣名+爵位(郡夫人/郡君/縣君/鄕君)”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邑號 앞에 붙는 지명으로 사용되는 郡縣名은 대개 여성 본인의 본적지 郡縣名이 사용되었다. 女性의 邑號가 남편이나 아들의 官職 品階에 따라 주어지므로 이들의 封號에 포함된 지명을 따라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밖에 필자는 女性의 邑號에 여성의 本籍地 郡縣名이 사용된 현상을 唐代 門閥 혹은 郡望 관념과 관계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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