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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9 - 4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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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탁지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屯土에 監官을 파견하면서 감관의 독자적인 賭租徵收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郡守및 吏胥가 도조징수에간여하는 것을 엄금했고, 더 나아가 군수가 감관의 독립적인 도조징수를 보장하도록강제하였다. 또 탁지부는 둔토를 활용한 군수의 자의적 재정운용을 막고, 정부의 指令에 따라 둔토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다. 탁지부 감관은 지방의 郡守와 吏胥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았고, 또 宮內府와 地方隊에서 동시에 감관이 파견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邑事例를 답습하거나, 隱漏結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개항 이후 지방재정을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앙정부가 각 지방관청의 吏額과 經費를 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팽창은 일정부분 제동이 걸렸다. 또 군대, 경찰 등 국가권력을 위한 물리적 장치들이 정비되고 있었고, 여기에 신문 역시도 지방에 대한 감시의 눈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통제 및 감시 장치들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관청의 자율성이 약화되면서, 서서히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 역시 분명히 존재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둔토감관은 지방관이 탁지부의 명령에 따라 둔토를 운영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의 통로이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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