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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3 - 2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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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監은 ‘일이 있으면 설치하고, 일이 끝나면 폐지하는’ 임시적 성격을 지닌 관서였다. 이 제도는 상설관서가 처리하지 못하는 다양한 임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선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그간 도감제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74년에서 1776년까지 설치된 國葬都監을 통해, 도감의 재정 운영의 일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국장도감의 재원은 그 조달 방식과 물종에 따라 ‘인건비’와 ‘현물’로 양분할 수 있다. 조선후기 국장도감의 ‘인건비’는 산릉도감을 통해 分定받았다. 산릉도감의 인건비 조달은 중앙에서는 진휼청을 중심으로 한 재정아문과, 어영청을 중심으로 한 군영아문, 그리고 사복시와 사옹원 등에서 조달되었으며, 지방에서는 각 감영과 병영, 수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국장도감은 이러한 재원의 출납을 호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때 마련된 ‘인건비’ 규모는 산릉도감의 ‘인건비’ 규모인 대략 55,000냥의 7~11% 수준인 5,000냥을 전후하는 액수였다. 국장도감에 조달된 인건비는 대부분 장인과 모군의 역가로 사용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발인시의 반전가나 賞格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국장도감은 국장의 진행을 위한 輦轝와 명기・복완・의장・제기 등을 제작해야했으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현물 자재 역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물품이었다. 국장도감의 자재는 중앙의 각 경관서와 군문에서 현물을 직접 납품받는 형식으로 조달받았다. 다만, 石材나 木材와 같이 규모가 큰 물종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卜定’을 통해 마련하였다. 국장도감의 자재는 󰡔탁지준절󰡕 등을 통해 공가로 환산하여 추산한다면 대략적인 재정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영조국장도감의 총 물종은 585종으로, 1,051건에서 61.6%인 647건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비용은 26,859냥 정도로 추산되었다. 조선후기 국장도감의 재원 조달과 규모를 통해, 국장도감이 재정적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도감은 그 인원이 대부분 겸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관사를 기존 상설관서의 관사를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재정 절감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절감 효과는 도감이 오랜 기간 존속될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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