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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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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자정부 지수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별 부처별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국방부의 전산망은 보안사고 우려로 인해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민원사항이 인터넷망에서 국방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 저장, 암호화, 복호화, 승인 등 모든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 직원들의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망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 측면의 위협을 고려하여 폐쇄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보안사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망까지 모두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국민편익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방 분야는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원칙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으나 민감한 국방정보가 아니라면 전자정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자정부법」 상의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방 전자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법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 연결과 행정업무 혁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하다. 엄격한 보안장치가 유지된다면 외부망과의 연결이 망 단절보다 안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 안전성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정보 공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방 전자화 추진 조직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국방 전자화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도 전자정부 기조에 따라 전자화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방행정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개선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본고의 논의가 반영되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국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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