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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9 - 24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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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조직이나 관할, 절차 등을 전자화하는 정부이며 행정과 통치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집행개념에 바탕하고 있다. 전자화된 수단들을 이용하는 전자정부는 한편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과의 소통방식을 전자화시키는 외부의 정보화로 나눠볼 수 있으며 상호적 관계를 가진 내, 외부의 정보화는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실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헌법상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인적 관련성에 기반한 정보보호체계를 설정하였으며, 목적구속, 정보의 권력분립, 필요성, 최소수집, 투명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전자정부의 정보이용에 있어서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특히 빅데이터 기술은 이들 원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논문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충돌지점과 변용가능성을 살펴본다.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에 대하여는, 정보처리를 합법화시키는 정보주체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라는 기존의 대안을 넘어 목적합치가능성 기준으로의 대체,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확정 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양자의 최적화를 위한 주도적 원칙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빅데이터 시대 전자정부의 실현과 개인정보의 보호체계를 유지함에 있어 양자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지속적으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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