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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 - 7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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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 년 동안 유럽은 단일특허제도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패키지와 더불어 마침내 실현되어 2017년에 시행될 것처럼 보여 졌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영국국민들은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난 11월 새로운 통합특허 시스템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다른 유럽연합 파트너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놀라게 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오랜 동안 기다려온 단일특허패키지안의 자동적인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일특허제도 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령 특허패키지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영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영국의 회원자격이 짧게 유지될 수도 있고, 상황은 앞으로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이는 영국이 역내시장을 떠난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발명을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단일특허와 28개 개별회원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유럽특허출원 전략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유럽단일특허제도 메카니즘과 유럽특허패키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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