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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21 - 2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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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행정규칙의 형식(훈령, 고시 등)으로 당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인 때에는 이를 "법령보충규칙"이라 칭하면서, 위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보충규칙과는 달리, 원자력, 환경 등의 분야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으로 인하여 법령이 직접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행정기관이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스스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경우의 행정규칙, 즉 이른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에 비하여 독일과 일본에서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독일의 “Wyhl” 판결(1985년), 일본의 伊方(いかた)원자력발전소판결 및 福島(ふくしま)제2원자력발전소판결(1992년)이 그것으로, 이들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행정규칙 형식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이른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행정입법 가운데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관한 이론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것들로는, 과학기술부장관의 각종 고시와 원자력법 제111조 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가운데 일정부분을 수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그 수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정한 “수탁업무처리일반규정,” 각각의 수탁업무에 상응하는 “수탁업 무별처리규정” 및 수탁업무 가운데 안전성심사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로써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술기준이나 지침서 등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논문은 먼저 행정규칙의 법규성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후,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관한 독일ㆍ일본의 이론과 판례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경우 비록 명시적인 판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내지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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