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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3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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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법제는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초로 하여,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전파관리법 등 다수의 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2014년 방송통신융합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ICT 관련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ICT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에 영역 다툼이나 정책적 오류로 IC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둘째, ICT 관련 법제간에 중복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각 부처간 ICT 정책의 추진체계 분산 및 충돌은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넷째, ICT 발전 상황에 부적합한 입법들이 상존하고 있다. 다섯째, 각 영역별로 분리된 수직적 규제체제로 인해 중복규제 및 비대칭적 규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첫째, 전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정보통신융합법과 다른 ICT 법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된다. 셋째,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의 선언적 규정이 있다. 넷째, 정보통신융합법에 불명확한 법개념이 존재한다. 다섯째,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에 차별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다. 여섯째, 정보통신융합법은 공급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 제도가 부재하다.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ICT 분야 법 체계 개선에 있어서 다음의 단계로 ICT 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행 ICT 법률 전체의 체계를 고찰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 분야의 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방송 분야 법제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 ICT 융합 분야에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른바 ‘ICT 융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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