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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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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토지는 식민지 등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자유지, 양허토지, 임대토지, 농경지, 공한지, 휴경지 및 처녀지 등 복잡하게구분되고 있으나, 토지제도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최근 농경지법이나 공한지, 휴경지및 처녀지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농경지나 공한지를 정비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들을 농경, 축산, 산업, 광산 개발 프로젝트등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토개발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외국회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양수도 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로 제공받을 수 없고, 1년을 초과하여 임차할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얀마투자법이나 특별경제구역법에서허용하는 경우 장기임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외국회사도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관련 투자허가(관련 인허가 포함)를 취득하면 최장70년까지(최초 50년 및 10년씩 2회 연장)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할수 있고, 특별경제구역의 경우에는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최장 75년까지(최초 50년 및 25년 1회 연장)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가능하다. 콘도미니엄법은 집합소유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공동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하였고, 공동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집합소유자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로 정하였다. 콘도미니엄법은 건물및 개별 세대에 대한 구분등기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여 관련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혔고, 미얀마의 1948년 독립 이래 최초로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얀마의 토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후 콘도미니엄법상 부동산개발 절차에 맞추어 면허, 건축, 분양, 등기 제도 순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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