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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9 - 4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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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등의 한시적 압류면제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압류면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압류면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입장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972년 ‘유럽국가면제협약’과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관할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거나, 상호간 조약체결을 통하여 문화재의 전시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적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권, 문화향유권 및 문화재향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법률상의 국민의 권리 및 주민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전시를 위한 압류면제는 문화국가원리와 국민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 약탈에 의하여 반출된 약탈문화재는 환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압류면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압류면제제도는 자칫 점유국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악용의 여지가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의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내 반입 시, 문화재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압류면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를 법전화한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가능하다. 문화국가원리와 반제국주의적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위헌성이 의심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압류면제의 요건을 ‘공익목적의 전시’로만 한정하고, 판단권한을 관계장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약탈문화재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인류공동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 전시를 위한 압류면제는 대상 문화재의 반출경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불법유출이 명백한 문화재나 소유권 분쟁 중인 문화재는 압류면제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으로는 외교・통상 혹은 기증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압류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압류면제가 가능한 문화재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압류면제가능문화재를 목록화 하고, 절차적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전문가들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좀더 면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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