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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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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정치적인 지배의 한계설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용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발전기회의 부여는 필수적으로 모든 입법기(Legislaturperiode)의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대간 정의(Generationengerechtigkeit)를 구현한다. 지속성은 역동적 그리고 규범적 개념이다. 지속성의 내용은 항상 다시 새롭게 형성된다. 지속성의 내용의 단지 한 부분정도는 학문적-논리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담론적 의사소통과정에서의 가치평가와 형량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규범성(Normativitä)을 가진다. 그러한 까닭에 지속성은 일방적인 공권력의 강제에 의하여 명령될 수 없고, 국가들 사이 혹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형성을 위한 대화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참여성(Partizipation)을 가진다. 18세기초의 독일의 삼림경제(Fortwirtschaft)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역사적 저장개념(historischer Speicherbegriff)으로서 지속성의 개념은 1992년 Rio de Janeiro의 UN환경회의 sustainable development로 영어번역되고, 이에 대한 독일어 재번역으로서 지속적 발전(nachhaltige Entwicklung)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속에는 미래세대에 충분한 명시적인 법적인 보호 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보호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지속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단지 국가목적조항으로서 환경보호 (기본법 제20 a조)와 국가부채제한(Schuldbremse) (기본법 제109조 제2항, 제11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지속성의 원칙과 세대간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영역이 지속성과 세대간 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 두 원리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은 아니다. 사회적 지속성의 영역과 같은 다른 영역들 그리고 지속성의 세가지 기둥인 경제, 생태계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상호연관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권과 사회국가 원리 역시 현재의 개인만 보호할 뿐, 세대와 같은 단체적 집단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까지 지속성의 원칙을 법원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영역에서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근본적 개조를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미 많은 독일의 기본법과 법률들 속에서 지속성의 개념을 법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통일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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