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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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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의 이용자 수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구글웨어러블기기・삼성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분야에서 웨어러블기기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건강상태에 관한 여러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웨어러블기기(Healthcare Wearable Device)의 연구・판매 및 이용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웨어러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민감하고 사적인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현저하게 확대되면서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해해야할 필요성이 함께 증대되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는 심박수・혈압・칼로리소모량・체중증감량・스트레스지수 등과 같이 개인의 건상상태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생체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개인에게는 매우 사적인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한번 개인건강정보가 국가기관 또는 개인・기업 등의 私人에 의해 수집・저장・해킹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침해될 경우 헌법상 기본적 인권들 중 하나로서 보장되는 개인의 사생활비밀·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무엇보다 개인건강정보를 더욱 보호・강화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개인건강정보가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해킹・저장・수집・판매 등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신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건강정보이용사회를 이루어야 하며, 개인건강정보보호는 최고법인 헌법상 핵심가치인 기본적인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발전하면서 판매와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웨어러블기기 이용자 에 따른 개인의 사적이고 민감하고 내밀한 영역인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비밀・자유, 인간존엄성 등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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