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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2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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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부실표시제도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를 우리법의 제도와 비교한 후 영미법상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법이론에서의 발견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영미법상 부실표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서 사실에 국한하는지 여부와 부작위에 의한 부실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한정할 것이지만 최근 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설령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실표시를 인정하고, 부작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작위의무를 전제로 부실표시와 마찬가지로 규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법상 부실표시를 근거로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효과가 인정되는지를 특히 ‘사기 부실표시’, ‘과실 부실표시’, ‘선의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현재는 모든 경우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과로서는 계약의 취소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결국 착오의 문제인 부실표시는 상대방이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착오의 경우와 구별되어 규율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미법상 부실표시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법상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제도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비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접근방식의 차이에 착안하여 우리법상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 법리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제도가 아닌 사기취소제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이 법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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