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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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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법의 문제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만 명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이 법리를 마련한 법원조차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법리의 모습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영역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리를 기존의 민법 제109조로부터 분리하여 민법 제110조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9조와의 관계에서 법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단순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만 착오를 유발한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을 듯 하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착오에 있어서의 두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역시 민법 제109조보다는 사기에 대한 민법 제110조가 더 적절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는 너무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은 쉽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2024년 현재에도 우리는 세 번째 대대적인 민법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착오 등 의사표시의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도 그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때이기에 특히 이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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