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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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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남획·난개발·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중요한 자원인 수산자원이 어업기술발달·어획량치중어업방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유출사건・독극물유출사건 등의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서식지가 광범위하고 급격히 파괴되면서 많은 해양생물의 종과 수가 급감되거나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해양생물 등 생물다양성위기가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2년 「리우선언」・「생물다양성협약」・「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이 선언・채택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헌법・스위스연방헌법 등과 같이 세계각국은 자국 「헌법」과 법률에 지속가능성을 수용·명문화함으로써 환경・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조화·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해양생태계파괴・수산자원고갈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바다목장제도’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환경친화적인 어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입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더욱이, 「헌법」 제120조 등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 어획량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를 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0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산자원 등에 관한 구체화법인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양생물다양성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어민소득증대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점증되고 있는 ‘바다목장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함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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