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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3 - 3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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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6월 우리 가정법원은 북한에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온 새터민이, 북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태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어서 빨리 남한에 정착하고픈 새터민의 관점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법원 판결은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법이론적인 문제를 던진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혼 소송에 대한 남한의 재판관할권이 북한에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서 볼 때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남한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남한의 일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상 한 국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인 관계와 대외적인 관계에 따라, 북한의 법적 지위가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게 아니면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의 상태에서 통일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혼의 특례에 관한 제19조의 2를 신설하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이러한 법이론적-실정법 해석론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먼저 북한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I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새터민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다(III). 마지막으로 장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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