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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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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관투자가들이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서 생기는 반경쟁적 효과가 점점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OECD에서는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이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소위 “수평적 주식 보유 (Horizontal Shareholding)” 현상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해 주목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몇몇 학자들도 기관투자자의 수평적 주식 보유로 인한 경쟁 약화 및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학적으로는 같은 투자자가 같은 산업에서 직접 경쟁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경쟁자들의 경쟁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한다.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서로 한계비용까지 가격을 인하해서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감으로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일반적이지만, 같은 산업 분야의 경쟁자들을 같은 소유자가 지배할 경우, 경쟁을 통해서 한쪽 회사가 수익을 얻는 만큼 다른 회사가 수익이 줄어들 경우 결국 소유자의 총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경쟁자들에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포트폴리오 회사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소위 “cartel ringmaster”로 행동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 대상 회사들이 기관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동조적 행위 (concerted practice)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OECD에서의 논의를 보면 실제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에 주주 권리를 행사해서 반경쟁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행위의 가능성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임원 파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 회사와의 직접 communication, 심지어 침묵 (acquiesce)도 포함된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이 특히 과점시장에서 수평적 주식 보유를 하더라도 기관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실제로 투자 대상 회사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기관투자자의 수평적 주식 보유가 Sherman Act 이전에 미국에 팽배했던 Trust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Trust와 유사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평적 주식 보유로 인해서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Clayton Act Section 7 (반경쟁적 주식 보유 금지), Sherman Act Secion 1 및 2 (반경쟁적 합의 및 독점 금지), EU는 TFEU 101조 (반경쟁적 합의/동조적 행위 금지)와 TFEU 102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한국의 경우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3조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와 19조 (부정당 공동행위 금지) 등을 적용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한국을 비롯한 경쟁당국들은 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Hub-and-spoke” 담합의 “Hub” 역할을 맡아서 반경쟁적 합의를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평적 주식 보유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 발생시 즉시 경쟁당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적극 활용하며,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도 준법 경영을 계속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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