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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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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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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거래는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반면에, 빈번한 정정⋅취소로 인해 거래소 매매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나 EU 규제 당국에서는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Flash Crash와 같은 대규모 오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고빈도거래의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Flash Crash 사건 이후에 SEC는 “Stub quotes”를 금지하고 “limit up/limit down”룰을 도입하였다. EU에서도 고빈도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MiFID II proposal에 고빈도거래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대부분 현존하는 고빈도거래의 위험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규제당국은 과거 ATS 시장 규제에서 보여주었던 훌륭한 공동대응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대응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패턴에 초점을 맞춘 다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EU는 이미 SEC가 규제를 하고 있는 “naked sponsored access” 등과 같이 자본 시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고찰해서 긍정적인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기능을 줄이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SEC는 Flash Crash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그리고 EU는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권장하는 규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위험성과 시장 교란의 기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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