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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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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헌법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유럽 헌법을 국내적으로 실효성 있는 최고 규범으로 만드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영국의 최고의 국가운영원리인 의회주권과 전통적 보통법 체계를 들 수 있다. 영국정부가 국제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이 있음은 당연하지만, 그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회제정법이 필요하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헌법체제에서 형식상 유럽헌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유럽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리를 제공하는 근본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인권협약도 영국 내에서 실효성을 보장받으려면 의회의 별도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1997년 노동당은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헌법개혁에 착수하였고, 그 첫 결과물이 1998 인권법이었다. 토니 블레어가 주도한 헌법개혁의 또 하나의 결실은 상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대법원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을 통해 영국에 새로운 법의 지배가 시도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통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법관들의 성향을 볼 때,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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