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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 - 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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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형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인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차이는 매우 큰 관심사였는데, 그 범죄 주체로서의 심리 상태, 책임과 능력 및 범죄를 야기 시킨 다른 측면에 대한 분석과 규범은 상당히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미 西周时期에서 범인에 대한 주관적 상태, 책임능력, 범죄동기 등의 다각도의 분석이 상당히 중시되었다. 秦律 가운데는 여러 차례 자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출현하였고,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한다든지 범죄 후 결과를 해소하려는 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정상참작을 하여 감면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 汉代에는 秦의 제도를 계승하여, 过误[실수]와 우발적인 범죄는 가볍게 처리하고, 故意와 상습범이라면, 곧 타격을 확대하여 형량을 강화했다. 三国两晋南北朝时期에 이르면, "八议"에 따른 "官当"의 入律로서 犯罪의 우대主体가 官僚贵族에서 이미 진일보 하여 확대되었고, 당시 최고立法을 이룩한『北齐律』에서 비로소 정신병자에 대한 범죄는 특수한 우대를 해주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中华法系의 대표작인『唐律疏议』에는 전면적으로 주관적인 악의에 대한 배려가 전개되었다. 唐律은 宋元明清의 各代 立法의 원본이 되었고, 범인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배려도 이어졌다. 이 법안에 대한 기술적 성취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어떤 다른 국가 혹은 민족의 법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형벌의 輕刑化나 개별화라는 커다란 추세 측면에서 중국 고대 법률에 있어서 범인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관심의 분석은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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