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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1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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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 士人의 불교 비판은 8세기부터 寺·塔·佛像 등 외면적 崇佛 사업으로 야기된 力役 징발과 백성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간언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士人들은 이전 불교비판 내용을 답습하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불교의 깨달음은 ‘겉으로 드러난 일체의 사물’보다 ‘마음’에서 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과도한 力役 동원은 부당하고 자비ㆍ보시 등 불교의 기본적 가치 실현을 주장했다. 당시 ‘無相’을 중시했던 『金剛經』의 교리가 널리 수용되어 士人들의 불교 비판에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玄宗이 불교의 폐해를 숙정한 후 『御註金剛般若經』을 반포한 것도 당시 『금강경』의 유행과 무관하지 않다. 安史亂 이후 唐朝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士人들은 백성들의 力役 회피 등 불교에서 야기된 각종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사원 등급의 구분이라든가 승니 자격요건의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私度 등이 남발되어 그 폐해는 근절되지 않았고 唐朝는 결국 會昌廢佛을 통해 그 폐해를 일소하고자 했다. 이후 復佛의 과정에서도 사인들이 사원 재건과 승니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재차 강조한 것을 볼 때 불교의 현실적 폐해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웠다. 많은 사인들이 불교를 비판하였어도 불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인들은 생활상 불교와 밀접하였고, 불교의 본의를 외면적인 ‘諸相’보다 禪定을 불교의 뿌리로 인식하였다. 禪宗은 普請法을 제정하여 叢林의 모든 사람이 생산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는 승니가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생적 속성을 불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응이었다. 물론 普請法이 士人들의 불교 비판에 대한 직접적 대책인지는 불확실하다. 불교 교리의 발전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士人들이 禪僧과 평소 매우 밀접히 교류하였고, 禪僧들 역시 儒學에서 시작한 사인 출신이 많아 이들의 불교 비판 논리를 숙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참선수행을 위해 사원과 규모나 불상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은 사원ㆍ불상의 과도한 건립에서 받았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慧能의 언급대로 참선수행의 장소라면 집이라도 충분하고 반드시 사원일 필요는 없었다. 이 때문에 선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생활화가 가속화되었고, 蘭若ㆍ招提 등 온갖 종류의 소규모 사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檀越의 계층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추세는 唐宋변혁기 새로운 지배층의 대두를 檀越과 관련하여 검토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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