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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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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의 속성이 위험사회로 전개되면서 법과 위험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범죄의 위험 역시 법률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범죄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며 그러한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법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법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던 법익중심의 패러다임은 위험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형사법을 통한 사회통제도 이러한 변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위험과 범죄행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험사회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는 실체법인 형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적 접근도 가능하고 그 필요성도 존재한다. 위험형법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위험사회에서의 온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 실체형법의 위험예방기능은 경고와 호소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의 위험예방기능은 1) 범죄 발생의 위험 예방 2)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위험 예방 3) 시민의 형사절차참여를 통한 위험예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형사소송법에서의 위험은 법익침해를 야기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치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어떤 상태 또는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손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을 포함하며,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위험도 포함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와 장래의 위험 예방을 위해서 위험형사소송법의 강화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위험 예방 활동은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또한 위험의 사전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적 관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법률의 적용은 허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을 통한 위험예방에 있어서도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른 안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에 따른 구체적 적용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험형사사송법의 가능성
Ⅲ. 위험형사소송법의 방향
Ⅳ. 위험형사소송법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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