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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9 - 3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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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범죄라 하지 않고 범칙 또는 범칙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처리절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범죄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범칙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제재는 행정공무원 등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그 중 일부만이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제1차적으로 법원에 있으므로 그 규제절차도 사법절차가 중심이 되지만, 폐해규제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규제절차도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즉 행정절차가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구이므로 행정규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직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조사권 행사에 의하여 심결절차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다양한 시정조치를 명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등 행정절차 및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를 제한하고 있다.범칙조사권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성있는 범칙조사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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