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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1 - 3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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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관련시장 내 경쟁과 공정한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에 도입되었다. 부당지원행위규제의 주된 입법취지가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 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하나로 포섭됨으로써 지금까지도 법해석 및 적용상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논의는 규제 자체의 규범적 타당성에서부터 부당성 판단기준과 구체적 위법성 요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독점규제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단순히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문제를 넘어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전체 경제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그리고 개별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독점규제법의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범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력 집중 억제는 시장의 본질적 기능 유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 실제적 형식은 특정한 지원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원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 이를 테면 관련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금지되는 바, 이 글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제를 행위요건 및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해석․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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