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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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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최종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판심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배심원 평결의 문제는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재판실무에서는 축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여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유죄판결을 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장이 설명을 누락함으로써 배심원의 평결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일심판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과 공소장변경이 용이하지 못한 현재의 참여재판의 구조 하에서는 심판대상과 평결대상의 불일치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요구하는 현재의 배심원 평결의 방식은 체계적인 법적 논증을 요하는 사실인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대상과 배심원 평결을 일치시키면서도 동시에 사실인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평결의 대상을 기본적 사실, 가중적 또는 감경적 사실, 책임조각해당사실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평결하도록 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평의에 앞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평결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변경제도를 변경하고 다양한 쟁점들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별적 평결을 하도록 한다면 배심원의 평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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